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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달라집니다. 일방과실 0:100 확대!


이번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에서 새로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기준을 내었습니다.

5월 30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 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간의 책임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보통 10분율이나 (예로 1:9) 또는 100분율 ( 예 15:85 )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숫자가 높으면 과실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누고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액과 구상금액이 산정되죠.

이때 금액이 높으면 내 보험료 인상에도 영향을 미친답니다.


솔직히 이제까지는 움직이는 차들끼리 사고가 나면 일방과실이 나오기 힘들었습니다.

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 어차피 보험사에서는 양쪽에서 다 보험료 청구를 해야 다음에 두 사람의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나눠먹기를 한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보험사이면 더욱 일방과실은 나오기 힘들다 "

고 말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블랙박스가 일반화 되다 보니 일방과실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와만 이야기해서는 힘들겠지만 말이죠.

일방과실이 나오는 경우는 나는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였지만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속도 60키로 도로에서 60키로 정도로 가고 있었는데 중앙선 반대쪽 차량이 갑자기 방향 지시등도 없이 중앙선 침범을 해 와서 사고를 당했다거나 하는 경우 말이죠.


그럼 지금 부터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금융위에서 보도자료로 배포를 한 것이며 

양이 많기 때문에 1부와 2부로 나누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은 보행자 전용도로 사고이네요.

보행자용 도로에서 보행자 전용도로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2번은 양 차량 신호위반 사고이네요.

동일 황색신호 말이죠.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런 경우가 없을 것 같네요.

내 편에서 신호가 황색이라는 것은 그 전에 직진이 녹색이었는데 상대편 차량이 어떻게 좌회전 신호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는 좌회전차량이 비보호가 아닌가 합니다.

참고로 비보호 좌회전차량도 신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비보호라고 하여 항상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방향의 신호가 파란색일때만 좌회전이 가능하답니다.

그 이외의 신호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면 신호위반이 됩니다.





드디어 일방과실 0:100 사고가 나오네요.

이런 경우 정말 8:2 가 나오면 선행하는 차량은 정말 억울하죠.

교차로에서는 추월을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0:100 사고가 보입니다.

일단 중앙선이 실선으로 변경되었으나 밑에 보면 실선과 점선에서의 차이는 없음이라고 해 놓았네요.





이런 경우는 종종 있는 사고가 아닌가 봅니다.

성격 급한 B 차가 앞차를 앞지르기 하다가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자기 차선으로 돌아오면서 정상주행하던 A차와 사고가 나는 경우 말이죠.

물론 A 차가 너무 서행을 하고 있으면 추월을 양보해 주는 것이 맞으나 60키로 도로에서 60키로로 가고 있다면 뒷차도 60키로로 안전거리 유지하고 가야죠.

가끔씩 추월을 할 때는 규정속도보다 빨리 가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60키로 도로에서 100키로 고속도로에서 최고속도는 60키로 100키로를 지키셔야 합니다.

추월이란 60키로 도로에서 앞차고 40이나 50으로 가고 있으면 60키로로 추월을 하셔야 하는게 맞습니다.

( 추월시 과속을 해도 된다는 사람들도 추월을 하다가 과속 카메라를 보면 규정속도로 줄이잖아요. 알면서도 자기 합리화를 하는게 아닌가 봅니다. )



실선에서의 차로 변경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다리위와 터널등은 실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다리위와 터널이 모두 차선 변경을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터널이나 다리 위라고 하더라도 차선을 변경할 수 있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는 차선 변경이 가능하답니다.

여기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일방과실 100:0 이네요.




좌회전차로에서 가만히 있던 차량이 내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나오는 사고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도 내 과실이 있다면 정말 억울하답니다.

더군다나 이런 사람들이 방향지시등도 없이 그냥 나오는 경우도 많죠.

이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는 일방과실 0:100 이 나오네요.



안전지대로는 차량 운행을 하시면 안 된답니다.



신호가 있는 유턴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고 있는데 직진차량이 와서 사고가 났다면 이제 일방과실이 인정이 되네요.

유턴 신호가 떨어졌다는 것은 상대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왔다는 증거이므로 이런 경우도 0:100 이 되겠습니다.




양 차량 유턴사고도 참 억울한 경우가 많은데요.

꼭 보면 앞차가 유턴을 하는데도 뒤에서 유턴을 하는 차량들이 있더라구요.

하지만 변경된 개정안에서도 동시에 유턴을 하게 되면 2:8 정도가 나오네요.

일방과실이 되는 경우는 먼저 유턴을 했는데 뒷차량이 내가 유턴을 하는 중에 급 유턴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1차로와 2차로가 좌회전이 가능한 경우 일차로에서 직진을 삼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 일방과실 0:100이 나오도록 개정을 했네요.

근데 문제는 의외로 A 차량 같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는 것이 도로교텅법산 별도로 금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으로는 사고시 일방과실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존에도 일방과실로 인정하고 있넌 것입니다.

추가로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금지가 되어 있지 않지만

직진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는 것은 교차로 통행방법에서 금지되어 있답니다.



위와 같은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직진하려던 차가 갑자기 우회전을 해 버리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이제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일방과실 100:0 으로 나오네요.


아직도 여러 경우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나온 것이 있는데 다음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의 도표별 개정 주요 내용 포스팅입니다.

https://mysnsmy.tistory.com/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