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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시급과 최저월급


2020년 최저시급이 거의 8,590원으로 결정 된 듯 합니다.

이렇게 결정 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기존 2여년에 걸쳐 너무 많은 인상으로 인하여 마이너스를 요구하는 쪽과

대통령 공약인 만원을 달성하기 위한 편으로 서로의 주장을 펼칬으니 말이죠.

점점 간격은 좁혀 져 갔지만 절대 협상이 될 것 같지 않더니

결국엔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결정이 될 듯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결정을 하였으니 아마 그대로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뉴스에도 최저임금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더 올려야 한다는 측과 너무 많이 올랐다는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인상속도가 조절되는 것이지 소주성의 폐기는 아니라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소주성은 바로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 한답니다.

정부에서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최저 월급을 한번 계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므로 회사마다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1년은 365일이라고 합니다.

365일을 12개월로 나누면 한달은 30.417일 정도가 되겠네요.

30.417을 다시 한주를 나타내는 7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럼 한달이 4.34주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통 하루에 8시간씩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일주일에 5일을 일하니 40시간이 되겠네요.

주휴수당 8시간이 들어가므로 일주일은 48시간을 일한 것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달의 경우 4.34 주 * 48시간의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208시간 30분으로 시간으로 따져 올림하면 209시간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계산시에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최저월급은 8590원이라면 최저월급은 1,745,150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치는 회사마다 다를 것입니다.

국가공휴일을 유급으로 하는 곳과 무급으로 하는 곳도 차이가 날 것이며

날짜를 일할로 계산하여 급여를 정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말이죠.

그럼 급여가 많은 달도 있고 적은 달도 있겠죠.

하지만 평균은 위와 비슷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럼 연도별로 최저임금이 어떻게 변화 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은 1989변도부터 있네요.

이 시절에는 최저임금이 600원이었다고 합니다.

1990년과 1991년도에 많은 인상률이 있었네요.

노태우 대통령 시절입니다.

무려 18.8%나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상률은 10% 미만대로 떨어졌네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2020년 최저임금 결정현황도 올라오겠군요.


오늘은 2020년도의 최저시급과 그 시급일때의 평균적인 최저월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