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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하기


자동차를 사용하다 보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처음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취등록세를 내야 하며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죠.


자동차세의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는 

 - 승용차인지, 승합차인지, 화물차인지, 특수자동차, 삼륜이하소형차

 -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

를 구분하고 비영업용 승용차는 cc 별로 세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승용차 비영업용의 경우 cc 별로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CC 별 부과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금액은 자동차세와 30% 교육세가 포함 된 금액이랍니다.

괄호안은 순수 자동차세만을 계산 한 것입니다.


 1,000 cc 이하 

 104 원 ( 80 원 )

 1,600 cc 이하

 182 원 ( 140 원 )

 1,600 cc 초과

 260 원 ( 200 원)


그리고 연식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중고차를 사시는 분들은 사려고 하는 차량의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위택스에서 해당 차량의 자동차세를 미리 알아보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위택스 사이트 접속


 - 사이트 주소 : https://www.wetax.go.kr 


각종 검색엔진에서 위택스라고 입력하시면 바로 접속이 가능한 주소가 나온답니다.

위택스는 각종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요.

자동차세뿐만이 아니라 다른 각종 지방세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직접 납부도 가능하고 말이죠.

몇몇의 중요한 메뉴들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사용이 가능해요.



메인 페이지에서 지방세정보를 찾아가는 메뉴가 잘 안 보이네요.

사이트에 접속을 하셨으면 우측 상단에 메뉴가 보일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나서는 메뉴늘 보통 가로줄 몇개로 나타내더라구요.

여기도 가로줄 4개로 메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메뉴를 클릭하시면 위택스에서 사용 가능한 메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세정보"에 보면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라는 하위 메뉴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지방세이므로 이 메뉴를 클릭합니다.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온답니다.

기본메뉴는 취득세(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시기 전에 취득세가 궁금하시면 이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요.

그리고 두번째가 자동차세(소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동차세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위와 같이 차종구분과 차량용도를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면 하단에 선택한 것에 해당하는 항목을 추가 입력하는 칸이 나와요.

위에 보는 화면은 승용자동차와 비영업용을 선택한 화면입니다.


그럼 최초등록일과 과세연도, 배기량을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번 낸다고 하였는데요.

그리고 연수가 오래될 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3년이상부터는 해마다 5%씩의 감가가 되는데요. 최고 50%까지 감가가 된답니다.

3년차 5%, 4년차 10%, 5년차 15% 식으로 감면이 됩니다.

그러므로 최초등록일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에 내는 세금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답니다.


위는 2015년 9월에 등록한 1998cc 의 세금을 산출한 모습입니다.

2019년 상반기의 경우 3년은 넘고 4년차이므로 10%가 감가가 되었네요.

2019년 하반기에는 4년이 넘고 5년차로 넘어감으로 15 %가 감면이 되었습니다.



원하시는 중고차의 자동차세 미리 계산하는 방법 이제 아시겠죠.

최초등록일과 배기량만 알고 계시면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에서 바로 해당 차량의 자동차세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의 경우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를 하시면 또 할인이 된답니다.

1월에 일괄 납부를 하시는 것이 10%로 할인율이 가장 높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