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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할인받으세요~


벌써 2019년의 1월달도 말로 향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2019년이 된 것 같은데 말이죠.

세월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 버리네요.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자동차세를 납부하셔야 하죠.

일반적으로 6월달에 한번 12월달에 한번 이렇게 2번 나누어 납부고지서가 날아온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가격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가지고 계신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정해진답니다.


같은 종류의 차량이면 배기량이 낮으면 낮을수록 자동차세는 저렴해요.

일반적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자동차 세율이 적용된답니다.


 배기량

 CC당 세금

 1000cc 이하

 80 원 

 1600cc 이하

 140 원

 1600cc 초과

 200 원


영업용과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의 경우는 또 세금이 달라진답니다.

예전에는 7인승이상 자동차는 승합으로 들어갔지만 이제는 11인승 이상이 승합으려 변경되었죠.

그래서 같은 카니발이라고 하더라도 9인승과 11인스은 서로 세금이 다르답니다.


이렇게 1년에 두번 내는 자동차세가 배기량이 높아지면 금액도 완전 높아 지는데요.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납부를 하게 되면 할인을 받게 된답니다.

바로 일년치를 선납으로 하는 것인데요.

1월달에 한꺼번에 자동차세를 다 내고 6월달과 12월달에는 안 내어도 되는 것이죠.

그럼 연납신청으로 내는 대신 자동차세의 10%를 할인을 해 준답니다.


2,000cc 자동차의 경우 2,000cc * 200원/cc = 400,000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를 납부 할때는 자동차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세의 30% 지방교육세가 추가 된답니다.

그러니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치면 40만원 + 12만원 = 52만원이 되겠네요.

6월달과 12월달에 각각 26만원씩 납부를 하여도 되지만 1월달에 한꺼번에 납부를 하게 되면 

52만원에서 10% 할인된 52,000원을 제하고 468,000원만 납부를 하면 된답니다.

( 자동차세는 연식에 따른 할인율도 있으므로 2,000cc 라고 하여 항상 52만원은 아니랍니다. 편의상 보여드린 예입니다. )


자동차세 연납은 1월달과 3월달 6월등 1년에 몇번 접수를 받는 기간이 있지만 할인율이 다 달라진답니다.


그럼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구청으로 연락하시어 연납신청을 한다고 말씀하시면 고지서를 집으로 보내주시더라구요.

1월달 연납납부는 1월 31일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로신청은 미리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지로신청이 아니라 컴퓨터로 납부하는 방법을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로 납부를 하시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란 사이트에서 접수 및 납부를 하실수가 있습니다.

1월달에는 1월 16일부터 31일이 신청기간이라고 하네요.


위택스의 접속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wetax.go.kr



위택스에 접속 한 화면입니다.

연납신청이 많은 관계로 간소화 페이지로 자동으로 이동을 해 버리네요.

저희들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할 예정이므로 상단의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공인인증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만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라고 나옵니다.

공인인증서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 한다는 불편함은 있지만

비밀번호를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되므로 편한 부분도 많더라구요.

공인인증프로그램 사용을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 설치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를 해 줍니다.

저도 상단의 프로그램 하나만 미설치 되어 있네요.




기존에 회원가입을 하였지만 공인인증서를 몇일전에 갱신을 하였기에 다시 신청을 해야 하네요.

회원가입여부 확인 페이지로 넘어가야겠습니다.


개인(내국인)은 기본값으로 되어 있네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가입여부 확인을 해 줍니다.

그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네요.



저는 이미 가입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인증서가 달라 졌기에 재등록을 해야겠습니다.



회원정보 이용에 재 동의를 해 줍니다.



이제 다시 메인으로 가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시면 된답니다.

자동차세연납이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여 세액을 공제받는 제도라고 안내가 되어 있네요.

이용시간은 30일가지는 밤 10시까지 가능하지만 마지막날인 31일은 오후 8시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납부 가능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이네요.


자 그럼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진과 아래사진은 같은 페이지입니다.

페이지가 길어 두 화면으로 캡쳐가 되었습니다.

우선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입력 하도록 되어 있네요.

기본적인 항목들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을 납부할 차량정보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번호에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차량정보검색을 클릭 해 주면 된답니다.



그럼 위 사진처럼 차량 정보가 나오네요.

납세자와 과세자치단체 및 과세대상이 나옵니다.

제 차는 배기량이 1998cc 이나 연식이 오래 되었기에 차령 경감율에서 40%와 45% 할인을 추가로 받습니다.

여기서 다시 10%의 할인을 받게 되네요.

대략 3만원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행 이자도 요즘은 10% 안 나오는데 여윳돈이 있다면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10% 할인 받으시는 것도 좋으실것 같습니다.

중간에 차량을 판매하게 된다면 억울하지 않느냐구요?

아닙니다.

환급신청을 하게 되면 남은 일수만큼의 자동차세를 환급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으세요.

1년이 지나기 전에 차동차 명의가 이전되는 일이 발생하면 조금 귀잖을 뿐이지 손해는 아니랍니다.


1월 31일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10% 할인을 받으실 분들은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