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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직거래 시 자동차매매서류!


많은 분들이 어떤 생소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요.

중고차매매시 자동차매매서류 준비도 같은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처음 해 보시는 분들은 왠지 어려울 것 같고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우선 상사에 판매를 하게 되면 가지고 있던 차량등록증과 인감증명서 한통만 발급을 해 주면 모든 절차를 알아서 해 주더라구요.

그런데 가끔씩 지인의 차량을 사거나 중고차직거래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같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서 이전절차를 하는 것이 서류준비로 볼때는 가장 간단하답니다.


판매하는 사람은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되거던요.

구입하는 사람은 신분증과 책임보험가입증명서를 가지고 가시면 된답니다.

그럼 등록사업소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끝이랍니다.

어려운거 없으시죠?

한번 해 보면 나의 큰 재산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데 이렇게 간단해? 하고 생각하실 정도랍니다.


이전등록 신청서와 자동차 양도증명서 형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구 소유자와 신 소유자로 알아 보기 쉽게 구분을 해 놓았네요.

이전 등록 신청서에는 어려운 항목은 없을 것입니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개인정보와 자동차등록번호와 주행거리만 기록하며 됩니다.

등록원인은 매매로 해 주시면 되구요.


아래는 자동차 양도 증명서 양식입니다.

중고차직거래로 매매를 할 때 사용하는 양식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는 작성하셔서 양도인과 양수인 이름적고 서명을 하시면 된답니다.


그런데 가끔씩 양도인이 갈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더라구요.

그런 경우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답니다.

인감증명서를 받을 때 자동차매매용이라고 말씀하시면 매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려달라고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매수자의 기본정보는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꼭 기재를 하셔야 한답니다.

그리고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양도인의 도장을 가져가셔야 한다고 합니다.

차량등록소에 문의 결과 인감도장이 아니라 막도장도 괜잖다고 하네요.


뭐던지 처음에만 어렵게 느껴지지만 몇번 해 보면 크게 어려운 것은 없답니다.

위 내용은 개인간 중고차직거래 시 필요한 자동차매매서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법인차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필요서류가 더 추가가 된답니다.


그래도 자동차판매를 할 때 가장 빠르고 편한 것은 중고차전문매입딜러에게 판매를 하는 것이랍니다.

비록 금액은 조금 적더라도 인감증명서만 발급을 해 주면 알아서 다 해 주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