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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 스파크 경차 취득세 부활!  "


오늘은 자동차를 사게 되면 납부를 해야 하는 취득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경차를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 면제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 참고로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구분하여 이야기하였는데 이제는 취득세로 통합이 되었다고 합니다. )


경차에 대한 취득세가 없어진 것은 2004년이라고 합니다.

주된 목적은 경차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면제를 해 줬다고 합니다.

좁아 터진 나라에서 대형차들을 너무 선호하고 많은 것도 사실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2004년 이전에는 경차를 구입하더라도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했답니다.


2015년쯤인가도 경차의 취득세 부활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는 다시 2018년까지 연장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어죠.

이제는 그 연장한 것까지 기간이 지나가 버렸네요.

그래서 이제는 경차를 사더라도 4%의 취득세를 내야 한답니다.

일반 승용차량이 7%임을 감안하면 많이 저렴한 것이네요.



이제 경차를 구입하게 되더라도 취득세를 낸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니까요.

2018년까지의 완전 면제에서 부분 면제로 새롭게 부활을 하였답니다.

있다가 없어진 것이 새롭게 태어났으니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될 듯 해서요.


기존에 완전 면제였다면 현재는 50만원까지는 면제가 되겠습니다.

경차의 취득세가 50만원 미만이 되려면 1,250만원까지랍니다.

( 50만원 면제는 2021년까지랍니다, 

그 이후에는 완전 부활을 하겠으나 또 법이 바뀌어 면제가 되거나 부분 면제등으로 바뀔수도 있겠네요. )


1,250만원 * 0.04 = 50만원


즉 1,250만원이하의 경차를 구입하시게 되면 기존과 동일하게 완전 면제 혜택같은 것을 누릴 수 있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1,250만원 초과되는 경차를 구입하시게 되면 차량가격의 4%에서 50만원을 제외한 취득세를 내야 한답니다.


예를 들면 1,300만원짜리 모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2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1,300만원 * 0.04 = 52만원  => 52만원 - 50만원 = 2만원



팡팡중고자동차매매단지는 대구와 경산 중간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가 되겠습니다.

위 스파크는 대구카피알에서 판매하고 있는 중고차랍니다.


경차의 경우 이제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신차로 구입하시게 되면 취득세를 내셔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고차로 구입을 하시게 되면 수 많은 차들이 면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올뉴모닝 중고차가 되겠습니다.

이 차량 역시 중고차가격이 640만원으로 취득세 면제가 되겠습니다.



경차라고 하여 중고차로 구입을 하시게 되면 모두 취득세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가격이 1,250만원이 넘어가면 이제는 취득세의 일부분을 납부하셔야 한답니다.

국산차를 구입하시게 되면 그리 큰 금액이 나오는 경우는 없겠지만

수입차의 경우 몇십만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 후 예산 마련에 참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모닝이나 스파크등 경차를 구입하시게 되면 내게 되는 취득세에 관하여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