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6월부터 강화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6월부터 강화됩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윤창호법이 시행이 되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적발되고 있죠.
술을 마셨다고 하여 모두 음주운전검사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소주 한두잔 먹고는 통과가 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한두 번 통과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한두 잔 정도야 괜찮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두 잔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0.05%에서 0.03%로 낮아지거던요.
다가오는 6월 25일부터는 소주 한잔만 마셔도 핸들을 잡을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사람에 따라 나오는 정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술이 있는 자리라면 차를 놔두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를 가져갔다면 조금이라도 술을 마셨으면 차를 놔두고 가던지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게에 차를 두게 되면 또 다른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될 수 있으면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그럼 우선 현행의 처벌기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자료는 도로교통공단에서 가져온 자료이므로 믿으셔도 된답니다.
https://www.koroad.or.kr/kp_web/drunkDriveInfo4.do
우선 처벌 기준에 보면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책임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위 3가지 책임을 모두 지셔야 한답니다.
현재의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기준은 0.05%입니다.
소주 2잔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음주를 하셨으면 대리 기다리는 동안 달달한 커피 한전 즐기세요~
그럼 책임 기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사적 책임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높은 금액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시 행정상의 처벌기준입니다.
우선 사고 시에는 대인사고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구분을 하는데요.
대인사고가 있으면 0.05%만 되어도 면허취소랍니다.
단순 음주나 대물사고의 경우는 0.10% 이상 되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형사적 책임인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정도에 따라 처벌기준이 다르답니다.
0.05%의 6개월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부터 0.2% 이상이 되면 1~3년 이하 징역,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있답니다.
앞에서 본 기준들이 6월이 되면 바뀌게 된답니다.
신설되는 0.03%~0.05% 구간이 새롭게 생겨나기 때문이죠.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처벌기준은 아래와 같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기준 |
0.03% ~ 0.08% | 징역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
0.08% ~ 0.2% | 징역 1년~2년, 벌금 500만원 ~ 1000만원 |
0.2% 이상 | 징역 2년~5년, 벌금 1000만원 ~ 2000만원 |
그리고 적발 횟수에 따른 처벌기준도 2회 이상부터 적용이 되므로 앞으로는 절대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