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일반인 이전 차량 안내!
LPG 일반인 이전 차량 안내!
승용차의 연료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휘발유와 경유입니다.
그리고 LPG와 LNG도 있답니다.
요즘에는 전기차와 수소차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모든 사람들이 등록을 하여 사용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휘발유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하기에 ( 세금이 유류보다 저렴하다고 해요 )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기를 원하지만 말이죠.
참고로 LPG와 LNG는 다른 종류의 가스랍니다.
액화프로판가스와 액화천연가스가 되는 것이죠.
대형 시내버스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LNG인데 충전소가 그리 많지 않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연료 종류는 아니랍니다.
우선 모든 사람들이 등록이 가능한 LPG 차들도 있답니다.
예를 들면 7인승이상 승합 차량이나 경차같은 경우 신차도 LPG 차량으로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승용차도 일반인들이 구매 및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현재 "LPG 차 규제완화" 법안이 임시국회로 넘어 왔지만 아직 완전히 처리가 된 것은 아니랍니다.
이 법이 처리가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LPG 차량 구입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 해 봅니다.
요즘 휘발유나 경유에 의한 미세먼지로 인하여 환경문제가 말이 많잖아요.
LPG는 유류에 비하여 미세먼지가 발생율이 많이 낮다고 해요.
2015년식 LPG 쏘나타입니다.
5인승 승용차이지만 5년이 경과가 되지 않았기에 LPG 일반인 이전이 불가능한 차량입니다.
이런 경우 휘발유 쏘나타에 비하여 감가율이 많이 큽니다.
가격하락이 많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4년차 LPG 차량보다 5년이 지난 LPG 중고차가 가격이 더 많이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4년차 LPG 차량은 일반이 이전이 안 되다 보니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이 그리 많지 않거던요.
5년차 LPG 차량은 일반인 이전이 가능하기에 찾으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5년이 지나지 않아 LPG 일반인 이전이 안 되는 관계로 증 있는분 타는 차량이라고 안내가 되어 있네요.
"증:이란 장애인증이나 유공자증을 이야기한답니다.
국가 유공자의 경우도 LPG 차량이 등록 가능하다고 해요.
K5나 NF쏘나타, YF쏘나타의 경우 LPG 차량으로 인기있는 모델입니다.
일반인 등록이 가능한 5년이 지난 차량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신차일때도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한 모델들이기에 더욱 인기가 많답니다.
사진에 보이는 NF 쏘나타의 겨우 2009년식인데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었네요.
LPG 차량은 트렁크에 LPG 통이 있다보니 트렁크가 조금 좁은 단점은 있습니다.
LPG 차 규제완화법이 개정되면 렌터카나 5년이 지난 승용차가 아닌 신차도 개별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아무래도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LPG차를 구입하여 사정상 5년안에 판매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거의 헐값에 넘기다시피 해야 했거던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신차를 LPG로 구매를 할 수 있으니 더 좋아지는 것이고 말이죠.
하지만 주유소의 반발이 예상이 되긴 합니다.
자기들의 손님들이 줄어들테니 말이죠.
몇몇 의원들이 LPG차 규제완화를 남겨두고 해외출장을 간 상태라 연내 처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뉴스가 보이네요.
하지만 발의가 된 만큼 조만간에 처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