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바뀌는 경차의 취등록세!
2019년부터 바뀌는 경차의 취등록세!
또다시 찾아온 2019년의 두번째 금요일입니다.
다들 금요일 좋아하실 텐데요.
저 또한 토요일과 일요일은 집에서 쉴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휴수당이 들어가서 유급으로 치게 된다고 하죠.
작년말까지 그러니까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경차를 구입하게 되면 취등록세가 면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100% 면제가 아니라 부분 면제로 변경이 된었답니다.
차량을 사면 차량가격의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내어야 하는데 말이죠.
일반 승용차의 경우 7%, 경차의 경우 4% 의 취등록세를 내게 됩니다.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구분하여 세금으로 내었지만
이제는 별도로 취등록세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취득세로 통일을 시켜 버렸죠.
그럼 국내 제조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경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자동차의 모닝입니다.
쉐보레의 스파크와 함께 인기모델중에 하나랍니다.
사진에 보는 차량은 현재 부산에서 중고차로 판매가 되고 있는 모닝 중고차가 되겠습니다.
시내주행이나 출퇴근용으로는 경차가 인기가 많답니다.
세금도 저렴하고 유지비용이 다른 큰 차에 비하여 적게 들어가거던요.
모닝과 경쟁상대인 스파크가 되겠습니다.
검정색의 스파크는 잘 못 봤는데요.
가끔씩 한대씩 보이긴 하더라구요.
제 주위에서 스파크 타고 다니는 분들은 흰색이 제일 많은 것 같더라구요.
빨간색도 여성분들이 타시기에 예쁘게 잘 나왔답니다.
뒷 모습은 많이 변했죠.
모닝과 비슷한 모습이듯 아닌듯 하답니다.
처음 저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을때 저는 모닝 따라 한 줄 알았을 정도니까요.
현재 보고 계신 검정색의 스파크는 인천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중고차랍니다.
그리고 승합차 형태의 경차도 있는데요.
바로 기아자동차의 레이랍니다.
저는 다른 경차보다는 개인적으로 레이가 참 갇고 싶더라구요.
조금 높은 곳에서 볼수 있고 사각이 지다 보니 실내 공간도 좀 더 여유가 있는 것 같고 말이죠.
경차가 아닌 쏘울과도 비슷한 느낌이 나지 않으세요.
뒷문의 슬라이딩 도어는 좁은 곳에서도 다른차의 문콕 염려없이 열고 닫기가 가능하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19년부터 바뀌는 경차의 취등록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2018년 12월 31일부로 경차의 취등록세 면제가 종료되어 아쉬웠을텐데요.
그래도 완전히 취소가 된 것은 아니고 아직도 면제되는 부분이 있답니다.
위는 자방세특례제한법 제 67조랍니다.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부분이 나와 있어요.
위에 긴 내용들을 핵심만 뽑아보면 개인이 사용할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50만원이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경차의 취득세는 차량가격의 4%이므로 취득세가 50만원 미만으로 나오려면
( 자동차가격 ) * 0.04 = 500,000원
이라는 공식에서 자동차가격은 1,250만원이 되네요.
즉 경차를 구입하면서 1,250만원 미만이면 기존과 동일하게 취등록세가 면제가 된답니다.
2019년부터 경차의 취등록세 면제혜택이 없어진다고 하여 경차를 사랑하시는 분들 중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 조금 변경이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모닝 신차의 가격을 보면 1250만원이 넘어가는 프레스티지 등급도 있지만 럭셔리의 경우 1250만원 미만으로 구입이 가능하답니다.
물론 스파크와 레이도 취등록세 없이 살수 있는 모델들이 있답니다.
취등록세가 부과가 되더라도 50만원 공제한다는 조건이 있기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중고차로 경차를 구입을 하시는 경우 많은 분들이 천만원미만으로 알아보시더라구요.
그럼 취등록세는 납부하지 않고 중고차로 경차 구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경차를 구입하면서 천만원 이상으로 보신다면 새차를 알아보시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중고차로 구입을 하면 여전히 취등록세가 면제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옵션 좋은 차를 중고차로 구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차량가격이 올라가기에 1250만원이 넘어간다면 약간의 취득세는 내셔야 한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