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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3월부터)


작년말에 떠들석 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민식이법으로 불리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된 도로교통법인데요.

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신설된 도로교통법 제 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의하면 4항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항에서도 장비 설치에 대한 애용이 있어요.

4항과 5항의 시행일은 보면 

2020년 3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일주일 뒤부터 시행이 되네요.



이처럼 요즘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을 하거나

어린이와 사고가 나는 경우는 가중처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해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대체로 유치원이나 학교 근처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별도로 표시를 해 놓고 있어요.



울산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의하면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우선적으로 단속장비 1500여대를 설치하고

2022년까지는 전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2022년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만들겠다는 목표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6년 기준 OECD국가 중에서 21위라고 하는데요.

2024년까지는 7위까지 올리겠다고 합니다.



위 자료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 가져 온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대책 시행 후 주요 변경사항을 보기 편하게

그림으로  그려 놓았네요.

앞으로 2022년까지 무인 교통 단속장비 설치화를 100% 하며

교통신호기 설치도 한다고 합니다.

통학로에 보도를 설치하며

보행자 우선 통행권 부여를 한다고 해요.

불법 노상 주차장을 제로화한다고 합니다.


정말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주차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 사이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툭 튀어 나오면

30km/h 이하로 주행을 하더라도 답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주행하는 차량의 시야 확보를 위해서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는 노점상과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들 단속은 심하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은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어린이가 있어야 우리나라도 지속되고 말이죠.

어린이 보호에 모두 동참을 해 주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