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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판매 시 필요서류!


오늘은 하늘이 많이 흐리네요.

이런 날은 뭔가 많이 우울해 지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올 듯이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말이죠.

그리 상쾌하지는 않은 날이네요.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부는 듯 하면서도 그리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예요.



나의 소중한 재산인 중고차판매를 하려고 하면 몇가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서류를 추가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는 많이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데 한번 해 보시면 그리 어렵지는 않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기는 것입니다.

개인이라면 차량등록증과 인감증명서 한통만 준비하여도 이전처리를 해 주는 경우가 있거던요.



중고차구입을 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가장 간단 한 경우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더라구요.

이것은 모두 현금으로 구입을 하는 경우이고요.

만약 중고차구입 금액이 모자라 할부를 진행 해야 하거나 

캐피탈을 이용해야 한다면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이 더 있습니다.

이는 할부사나 캐피탈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순수하게 이전에 필요한 서류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판매 시 서류들이 간단하게 준비하려면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리인을 세워 일을 진행하려면 대리와 관련된 서류들을 추가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중고차전문가들에게 판매를 하게 되면 알아서 대행을 다 해주지만

중고차직거래로 판매를 할 경우에는 일일이 다 챙겨야 해요.

중고차직거래의 경우는 명의이전도 매수자와 매도자가 같이 차량등록소에 가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서류들도 가장 적게 필요하고 말이죠.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을 준비하여 차량등록소에 가시면 된답니다.

가끔씩 1월달이나 7월초에는 자동차세 납부 여부가 조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도 준비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전 아직 준비를 한 적이 없는데 7월초에 직거래로 한 사람의 경우 자동차세완납증명서를 필요로 했다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전기차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특정기간까지는 마음대로 중고차판매를 하시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보통 2년은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하려면 신고를 하고 판매를 하셔야 해요.

2년이내라도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판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받은 지방세를 물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중고차 판매 시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양도인 양수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려운 말이다 보니 판매자와 구매자로 구분을 해 주었네요.



개인이 중고차판매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서류들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위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차량 등록소에 가서 이전을 하게 되면

신분증과 차량등록증만 준비를 하시면 된답니다.

신분증과 차량등록증만 준비하여 가면 차량 등록소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차양동증명서와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요.

대리인이 가게 되면 위 표에 나와 있는 서류에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등이 추가로 필요하답니다.


중고차판매 시 전문으로 매입하는 전문가에게 판매를 하게 되면 인감증명서를 발급 해 주면

명의 이전 절차까지 대행을 해 준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만 받으면 되므로 무지 편리하죠.

꼭 주소지의 주민센터가 아니라도 상관없답니다.


내차를 판매하고자 하면 매입 전문가의 견적 및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중고차판매의 경우 매입을 해 가는 곳마다 견적이 다르기에 여러곳에 견적을 받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곳에서 받아 보고 좋은 견적을 주는 곳에 판매를 하는 것이 좋아요.


이제는 인터넷에서 간단 신청만으로 내차의 무료 비교견적을 받아 보실 수가 있답니다.

내차를 팔아야 하는데 매입 견적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신청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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