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판매 비교견적으로 비싸게 받으세요

중고자동차 최초등록일과 형식연도 구분!


뭔가 비가 올듯 말듯한 이상한 분위기의 날씨입니다.

날씨에 의하면 오늘 저녁에는 비가 온다고 하였는데요.

점심먹으로 갈때 약간의 빗방울이 떨어지더니 현재는 괜잖아 졌네요.

아마 저녁에는 비가 올것도 같은 분위기입니다.



벌써 2020년형 자동차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쏘렌토, SM6, K9, 스팅어등 각종 자동차들이 2020년형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시작하고 있어요.

자세히 봐도 기존에 출시되던것과 차이점을 모르겠는데 말이죠.

넵 맞습니다.

약간의 옵션이나 기능들이 변경되면서 형식연도라는 것이 변경되고 가격도 변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시장의 생리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더 뉴K9 이지만 형식연도에 따라 아주 미세한 차이점들이 있어요.

2020년형 K9의 경우 디자인 요소를 더 강화하고 편의 품목을 확대했따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형식연도가 중고자동차시장에서 지뢰로 여겨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2019년식으로 알고 구입을 하였는데 알고보니 2018년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구입하기 전에 파악을 하였다면 판매자와 협상이 되는데

입금 다 하고 이전까지 마친 상태에서 차량 등록증을 받아 보고 알았다면

속았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에 보시는 것은 2019년형 쏘렌토 중고자동차로 판매되고 있는 실차 사진입니다.

2020년형  상단의 쏘렌토와 비교하셔도 차이점을 잘 못 찾으실거예요.

하지만 가격과 형식연도가 다른 것은 확실합니다.


중고차를 구입함에 있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몇년식이냐는 것일텐데요.

판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형식연도(연식)와 최초등록일중에서 가까운 것을 알려 줄 것입니다.

요즘은 딜러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마 중고차로 한번이라도 구입이나 판매를 하신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몇 년식이냐고 물어 보았을때 최초등록일로 이야기를 해 버리면 어떨까요?

이것도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수입차나 재고차 같은 경우에는 2018년형이 2019년에 판매가 되어 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거던요.

심지어 외국이나 공관 같은 곳에서 사용하다가 사회로 나온 자동차들은 더 많은 차이가 난답니다.

2019년 최초등록일인데 형식연도가 2006년도의 자동차도 보았거던요.

이런 차량들을 역각자 자동차라고 합니다.


최초등록일이 모두 2019년형인데 

같은 모델 등급에 옵션이나 가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비슷하거나 동일한데 

2018년형을 2019년에 등록한 차량과 2020년형을 2019년에 최초등록한 차량이 있다면 

아마 대부분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함에 있어 몇년식이라고 질문을 하시고 최초등록일과 형식연도도 별도로 물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2011년식이라고 알고 구입을 한 중고자동차입니다.

하지만 등록증을 받고 보니 2010년 9월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빨간색 네모 테두리에 있는 것들입니다.

자동차 등록증 우측 상단에 최초등록일이 있으며 5번에 형식 및 연식이 있습니다.

이 연식이 문제인것이죠.


그럼 위 차량은 2011년식일까요? 2010년식일까요?

입장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판매자입장에서는 2011년식으로 하여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어 하실 것이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2010년부터 사용을 한 차이니 2010년식으로 주고 구입을 하려고 할 것이고 말이죠.


자동차에 대한 실물을 보기 전에 차량등록증을 먼저 확인을 해 봐야 하나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매장에서 중고차들을 보다가 맘에 드는 중고차가 있으면 설명을 듣고 구입여부를 결정하거던요.

그럼 계약서 작성하기 전이라도 차량등록증과 성능점검기록부, 보험이력을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중고차딜러의 말빨에 계약서를 적으면서 여기저기 싸인하다 보면 다 확인한 것처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중고차 구입을 하실 적에는 아래의 내용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등록증

 - 성능점검기록부

자동차등록원부도 참고로 보시면 좋아요.

소유자가 몇번 바뀌었고 저당 같은 것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거던요.


오늘은 중고자동차 최초등록일과 형식연도를 알아보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현장 출동없이 과태료 부과!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을 4개 정하여 현장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법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길을 지나다 보면 횡단보도에 아무렇지도 않게 주차를 하신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법주정차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정차의 도로교통법상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2조(정의)에 보면 위와 같이 주차와 정차에 대하여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란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정차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5분의 텀을 두고 사진을 찍어야 했답니다.

하지만 이제 앱으로 신고 시 4대구역에서는 이제 1분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쉽게 말해 잠시라도 위 4대 구역에서는 자동차를 정지 시키지 마라는 것이죠.



위 조항은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먼저 알아보고 

뒤에는 이런 불법에 대한 앱으로 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소화전 근처입니다.

도로를 다니다 보면 위와 비슷하게 생긴 소화전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주위에 5m 내에는 주정차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른 곳에 비하여 과태료가 4월부터 2배로 올랐다고 해요.


다른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과태료가 승합차의 경우 5만원 승용차의 경우 4만원이나

소화전의 경우 2배로 올랐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횡단보도 위랍니다.

횡단보도는 사람들이 도로를 횡단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개념없이 횡단보도에 주정차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횡단보도에 주차를 해 놓으면 도로 횡단시에 불편하기도 하지만

어린아이들의 경우 잘 안 보이므로 위험하기도 하답니다.

횡단보도에도 절대 주정차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입니다.

교차로에 주차를 하면 다른 자동차의 교통 흐름에 많은 방해가 됩니다.

한 곳에서만 차가 오는 것이 아니라 2방향 이상에서 차가 오고 가기 때문에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야 하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차로랍니다.

그래서 교처로 모퉁이 5미터 이내에는 주정차를 하시면 안 된답니다.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에도 주정차를 하시면 안 된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곳의 경우 안전신문고앱을 통해서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면

현장 출동없이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절대 위 구역에서는 주정차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함으로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을 받아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플레이 스토어를 실행 시키고 안전신문고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해당 앱이 바로 나오네요.

100만 이상의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앱을 사용하고 신고를 하고 계신가 보네요.

일단 저도 설치를 해 봅니다.

설치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용량도 7메가가 조금 넘어간 듯 하네요.



설치 후 실행을 시킨 화면입니다.

아래의 0%가 뭔가 다운로드를 받는지 앱을 로딩 하는 것인지 쭈욱 올라갑니다.

안전신문고는 4대 불법주정차 금지 신고뿐만이 아니라 일반신고도 가능하답니다.



이 앱이 접근을 할 디렉토리나 앱에 대한 권한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건 앱 설치과정에 다 있는 과정이죠.



앱을 처음 실행 시킨 화면입니다.

기본 메뉴가 4대 불법 주정차 위반신고 화면입니다.

국가에서 홍보도 하고 있는 만큼 신고에 적극적이라는 뜻이겠죠.

개인 적인 생각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하여 이런 것은 괜잖다고 봅니다.


상단에 보시면 4대 불법주정차뿐만이 아니라 일반 신고를 하실 수 있는 메뉴도 있습니다.

일반 신고는 어떤 유형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오늘은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신고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실행 시키고 신고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 4대 불법 주정차 신고 유형 선택

 2) 사진을 찍고

 3) 발생지역을 선택하고 ( GPS 를 사용하시면 완전 편리하답니다. )

 4) 내용을 적고 

 5) 제출을 하시면 끝난답니다.



우선 유형선택을 클릭하니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어떤 곳에 불법 주정차를 했는지 선택을 하시면 되요.



어떤 곳인지 선택을 하면 불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답니다.

위 화면은 횡단보도를 선택한 화면이랍니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이라고 하네요.

동일한 위치에서 안전 신문고 앱으로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며,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진도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 있으며 차량 번호도 잘 보이게 잘 찍어야 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유형을 선택하고 사진을 한장 찍습니다.

사진을 한 장 찍으니 위와 같이 남은 시간이라며 1분을 카운터를 해 주고 있네요.

1분 뒤에 다시 사진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찾기를 클릭하시어 4대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는 지역을 선택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내용을 적고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로그인을 하고 신고 접수를 하게 되면 히스토리도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솔직히 신고하는 것도 일이랍니다.

내 데이터를 사용 해 가며 한 곳에서 1분동안 기다려야 하고 하니 말이죠.

하지만 대체로 이런 곳에 주정차를 하시는 분들은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더라구요.

이런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곳에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고 알려주는 것도 괜잖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근 국가에서 거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위반에 대하여 알아보고

신고하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중고차에서 사고차와 무사고차 구분!


안녕하세요.

벌써 6월달도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벌써 하지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란 동지와 반대로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라고 하죠.

이는 태양이 황도상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낮이 길고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지가 지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워지는 여름이 오는 시기이네요.


오늘은 중고차에 있어 사고차와 무사고차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자동차 거래에서 신차보다 거래량이 더 많은 것이 중고차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무사고차로 알고 구입을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수리를 한 차라고 하면 속았다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판매한 딜러에게 컴플레인을 걸어도 별 도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중고차거래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는 차들이 무사고차들이 많거던요.




사진에 나와 있는 차들이 사고차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고차에서 사고차란 조금 복잡합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면 사고가 좀 크게 난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차의 경우 대부분 자동차의 주요 골격이나 프레임에 수리가 이루어진 차량들을 이야기 합니다.

이것도 성능점검을 하면서 수리가 어느정도로 이루어졌냐에 따라 결정이 된답니다.


예를 들어 동네에 운전하면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수십번 일어나 범퍼만을 계속 수리나 교환 했다던지 하면

보험이력조회에서는 수 많은 사고건수가 나오지만 중고차에서는 무사고차가 되는 것입니다.



중고차 구입을 하려고 상담을 하다 보면 단순교환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 이것은 무사고차다, 

 - 단순교환한 것은 있지만 무사고차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실 것입니다.


단순교환이 있었다고 하는 딜러는 양심적입니다.

둘다 무사고차라는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교환한 것을 이야기 하였으니 말이죠.


그래서 예전의 성능점검기록부는 사고여부만 체크하게 되어 있었지만

최근에 변경된 성능점검기록부에는 사고이력과 단순수리의 여부도 체크하게 되어 있답니다.



성능점검기록부에도 살펴보면 사고차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

사고이력 인정은 사고로 자도아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점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단 쿼터패널, 루프패널, 사이드패널 부위는 절단, 용접시에만 사고로 표기합니다.

( 후드, 프론트휀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즉 주행과 성능에 전혀 상관이 없는 부품들은 판금이나 용접수리 또는 교환을 하여도 사고차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고차에서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사고차와는 개념이 많이 다른것을 확인 할 수 있어요.




그럼 중고차구입을 하실 때 사고차와 무사고차를 구분하기 위하여 꼭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보험이력조회와 성능점검기록표 확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이력조회의 경우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많이들 안 하시더라구요.

하지만 몇천원 아끼시려다가 해당 차량의 카히스토리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완전히 속아서 사기로 구입을 하지는 않지만 사고가 났던 차를 무사고차로 구입을 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성능점검기록부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보험이력에는 없더라도 교환이나 수리한 부품이 있을수도 있거던요.

어떤 부품을 어떤 내용으로 수리를 했는지 알고 그에 맞는 가격을 주고 구입을 하시는 것이 좋잖아요.

성능점검에서도 수리내역을 100% 확실하게 찾아낼 수는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이니 왠만한 수리내역은 다 찾아 낸다고 합니다.


중고차 구입을 하시면서 성능점검기록부를 꼼꼼히 살피지 않고 계약을 하시다보면 

여기저기 사인 후 나중에 성능점검기록부에도 사인을 했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왜냐면 매매상에서 중고차 구입을 하게 되면 필수로 교부를 받아야 하니 말이죠.

그럼 나중에 사고차이니 무사고차이니 시비가 나면

구입을 한 사람이 확인을 하고 사인을 했다고 되어 있으니 불리해 진답니다.



사고차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구입하기를 꺼리므로 가격이 낮아 진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 볼 수도 있답니다.

내차가 범퍼만 교환했는데 딜러가 구입을 해 갈 때 사고차라고 금액을 깎는 경우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당당히 무사고차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중고차가격에서 범퍼 교환은 그리 큰 감가요인이 되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외판을 교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퍼와 휀다 문짝등 여러곳을 교환하였다면 어느정도의 감가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요즘은 단순교환도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 말이죠.


오늘은 중고차에서 사고차와 무사고차의 구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중고차 구입을 하실때 확인을 하셔야 하는 것이 많지만 사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개는 꼭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이력조회인 카히스토리

 -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그 이외에도 중고차구입시에는 

차량등록원부도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계약서 작성시에 특약에 기록하는 것들도 꼭 체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비보호좌회전에도 신호가 있다


운전을 하려면 도로에 나가야 하고 도로에 나가면 교차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교차로에는 신호가 있는 곳도 있고 신호가 없는 곳도 있죠.

앞에 보이는 불이 파란불이면 지나가면 되고 노란불과 빨간불에서는 정지를 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아실 것입니다.

이건 아주 기본이니 말이죠.

하지만 가끔씩 헷갈리게 하는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비보호좌회전인데요.

많은 분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정도로만 알고

신호는 없다는 것으로 아시는 분이 많으세요.

신호등의 색상과는 상관없이 어느 신호에서나 다른 차량의 흐름에 방해만 되지 않으면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다는 것이죠.



바로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입니다.

신호등 근처에 위와 같은 표지판이 있으면 비보호상태에서 좌회전이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초록색 불이나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을때만 좌회전이 가능해요.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하여 무조건 아무 색깔에서나 좌회전을 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아래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은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으므로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은 위에 사진처럼 삼색신호등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 2번처럼 초록색 신호이면서 맞은편에 차량이 오지 않으면 좌회전이 가능하답니다.

3번의 적색인 경우는 좌회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적색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으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공소권 있는 사건으로 구분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빨간불일때는 비보호좌회전 간판이 있더라도 좌회전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맞은편에 차가 안 오면 빨간불에 가만히 있으면 뒷차가 빵빵거리는 경우가 많은데

빵빵거린다고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또는 카메라에 찍히면 좌회전 한 사람만 손해랍니다.

4번같은 경우는 비록 초록색 불이지만 맞은편에 차량이 오고 있으면 좌회전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맞은편의 차량과 사고가 나게 되면 대체로 8:2의 비율로 많은 과실비용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좌회전 하고 비슷한 것이 바로 유턴이 있는데요.

이건 반대로 유턴에는 항상 신호가 있어 좌회전신호에만 유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유턴 표지판입니다.



위와 같이 유턴 신호 밑에 보조표시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보조표시가 있는 것은 좌회전시 가능하다던지 횡단보도가 초록색일때 가능하다던지 위와 같이 유턴신호시에 가능하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해당 신호에만 유턴이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유턴표지판만 달랑  있는 곳도 많이 있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도로의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유턴이 가능합니다.

적색신호에서도 말이죠.

하지만 다른 마주오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더 많은 과실 비용이 잡히겠죠.

그러니 도로의 교통 흐름을 잘 살펴보고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은 경우에 유턴을 해 주셔야 한답니다.


오늘의 핵심포인트입니다.

 - 비보호 좌회전은 맞은편에 차량이 오지 않는 경우 초록불에서만 가능하다.

 - 유턴의 경우 별다른 보조 표지판이 없으면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아무 신호에서나 가능하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5일인 오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작년 7월부터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를 하였습니다.

이는 영구 인하가 아니라 6개월간 인하하는 한시인하였습니다.

작년말까지였으나 1회 연장하여 올해 6월말까지 유효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로 올 연말까지 6개월 추가 기간동안 해당이 되도록 되었네요.


5%와 3.5%라고 하면 1.5% 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하지만 자동차의 경우 금액이 크다 보니 1.5%의 차이도 크답니다.

예를 들면 2천만원의 경우 1.5%가 되면 30만원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어찌보면 차 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돈이지만 그리 작은 금액도 아니죠.



이번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을 한 이유는요.

좀처럼 내수경기가 살아나지 않다보니 자동차판매량 부진도 계속 되고 있는 

마당에 개소세까지 환원이 되어 버리면 더욱 판매량 절벽까지 가는 것을 우려한 듯 합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당연히 반기는 분위기죠.

하지만 연장을 했다고 해서 바로 자동차판매가 호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작년 7월부터 시행을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이제 익숙한 것이죠.

만약 연장을 안 한다고 좀 미리 발표를 했다면 6월달 판매량은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7월달 판매량은 줄겠죠.


이 과정을 언젠가는 아마 거칠 것입니다.

개소세 인하가 마감되는 달에는 반짝 판매량이 올랐다가 그 다음달은 줄어드년 현상 말이죠.

이전에도 그러했으니 그 과정을 조금 늦춘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개소세가 연말까지 연장이 되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겠네요.

자동차라는 것이 한두푼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내가 지금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니말이죠.

어느정도 예산도 준비 해야 하고 이것저것 알아볼 것이 많죠.

그러면 어느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6개월의 시간이 추가로 주어졌답니다.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내용중에 또 중요한 것은 주세법이 개편되었네요.

얼마전부터 말이 많더니 결국은 개편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입니다.

현재는 주류세의 경우 종가제인데 종량제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맥주이 1리터당 세금은 830.3원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막걸리와 탁주에 대한 세금도 종량세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생맥주는 2년간 세율의 20%를 감한다고 하네요.

주류세 개편 관련 법안은 9월에 국회로 제출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개소세 인하가 연말까지 연장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1억이 넘는 벤츠 S클래스 중고차들!!


다들 맛점은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전 맛점은 아니고 그냥 점심을 먹었답니다.

회사 주위의 가장 저렴한 식당을 찾아다니면서 말이죠.


아직까지도 보통 중고차라고 하면 오래되고 낡고 저렴한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시는분들이 많으신데요.

최근의 중고차시장은 결코 그렇지가 않답니다.


중고차들도 5년 이내의 자동차들이 인기가 많으며 보증기간이 남아 있으면 더욱 인기가 많답니다.

너무 낡고 오래된 차량의 경우 폐차라는 과정으로 많이 들어가죠.

10년이 넘어가면 중고차시장에서도 노후화된 차량으로 취급을 받는답니다.

가격도 완전 추락을 해 버리고 말이죠.


오늘은 1억이 넘어간느 벤츠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츠라면 역시 남자의 로망이죠.

스포츠카가 아니라 세단으로서 말이죠.

중고차로도 1억이 넘어가는 차들이 많이 있으나 오늘은 S클래스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다시피 2억이 넘어가는 벤츠 중고차도 있답니다.

고급 수입차의 경우 현금차량도 있지만 리스차량도 많이 있답니다.

리스차량이란 한번에 저 돈을 다 지불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기간동안 매달 얼마를 지불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리스를 연장 할 것인지 차를 내 명의로 돌릴 것인지 연장 포기를 할 것인지등을 선택하는 것이죠.

결국은 아직까지는 내차가 아닌 것이 리스차량입니다.


리스차량의 좋은 점은 우선은 큰 목돈을 들이지 않고 차량을 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일정수준까지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보다는 기업에서 많이 이용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1억이 넘어가는 벤츠 S 클래스 차량들이 많네요.

신차가격이 2억이 넘어가는 것들이 많다보니 1~2년 정도된 것들은 거진 1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급승용차들은 감가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높답니다.

감가율로 따지면 2억의 10%만 되어도 2000만원이니 말이죠.

그런데 고급 수입중고차의 경우 감가금액만 높은 것이 아니라 금가율도 높답니다.

위에서도 보시다시피 1년 탄 1억7350만원짜리 벤츠가 1억 3490만원에 나왔네요.

1년사이에 3860만원이나 내려왔습니다.

20%가 넘는 감가율입니다.

보통 차주가 판매를 하실때는 30% 넘는 감가율을 보셔야 하지 않을까 해요.


이런 고급수입중고차의 경우 소비자층에 한계가 있기에 판매가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량을 구입할때 빌린 돈의 이자율이며 주차비 유지비등 각종 비용이 들어가거던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여 매입을 해 와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아 감가가 많이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급수입외제차들은 매입을 꺼려하는 딜러들도 있답니다.





벤츠 S클래스-W222 S560L 4매틱 차량이 되겠습니다.

L은 롱바디를 이야기 하는 것이죠.

4매틱은 4륜구동을 이야기 한답니다.

멋이 있기는 역시 멋이 있네요.

능력이 되면 구입을 하면 좋겠지만 한번쯤 타보고 싶은 중고차입니다.




실내의 모습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롱바디이다 보니 뒷자리에서도 넉넉한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회장님 차량으로도 손색이 없답니다.

승용차 뒷자리에서 즐기는 나만의 여유로움 같은 거 말이죠.






모델은 AMG 모델이 더 멋지네요.

가격도 AMG 모델이 더 비싸지만 말이죠.


내차를 판매하시고자 하면 여러곳에서 견적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입 가격의 경우 딜러마다 다르답니다.

특히 고가의 차량들은 가격차이가 더욱 많이 난답니다.

딜러마다 생각하는 리스크가 다르고 끌어올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이 다르니 말이죠.


내차를 판매하고 싶은데 견적이 궁금하실때는 인터넷 무료 비교견적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신청을 하시면 중고차전문매입딜러로부터 상담 전화를 받으실 수 있답니다.

전화로 상담 받으니 더욱 빠르고 정확한 견적이 나온답니다.


지금 내차의 견적이 궁금하시면 바로 신청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내차 판매 무료 비교견적 신청하기 <=




교통사고 과실비율 쌍방과실 줄인다!


오전에 이어 두번째 포스팅입니다.

오전에 20번까지 포스팅을 하였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21번부터 그 다음 포스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을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전 포스팅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 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https://mysnsmy.tistory.com/135



개정 전에는 왠만한 교통사고는 모두 쌍방과실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경우도 많았죠.

하지만 이번에 개정 목록에는 일방과실이 많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위 포스팅에서도 일방과실이 되는 경우를 보았을텐데요.



위 표에 보시다시피 신설되거나 변경된 일방과실의 경우가 많이 생겨났어요.


그럼 21번 경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래의 자료들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한 내용이랍니다.



이건 신설 된 것이네요.

직진은 별도의 금지 표시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위와 같은 경우는 밖에서 2번째 차선에서도 우회전이 가능한데

끝차선에서 직진으로 달려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존에는 3:7 정도의 자잘못을 따졌으나 새롭게 개편 된 경우에는 0:100 으로 개정되었네요.

의외로 이런 경우가 많죠.

저도 끝에서 2개차선까지 우회전인데 맨 끝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때문에 사고가 일어날뻔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직진에는 별다른 노면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회전 노면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서는 우회전만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의 몇개의 상황은 회전교차로 진입과 진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전교차로의 경우 큰 사고는 줄었으나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의 사고횟수는 오히려 늘었다는 것을 제가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요.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라면 회전교차로가 참 유용한것 같습니다.

일단 신호위반을 위해서 과속을 할 수가 없으니 큰 사고도 발생이 하지 않고 말이죠.

하지만 진입과 진출을 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작은 접촉사고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진출입 차선이 2개 차선인 경우 더욱 사고 발생율을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큰 사고가 아니고 자잔한 사고이기에 신고건수는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많은 곳에서 회전교차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통행방법에 대해서도 이제는 숙지를 하고 회전교차로 진입시에는 기존에 돌고 있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으므로 서로 양보하면서 운전을 해야겠습니다.


앞으로는 긴급자동차 관련 산정기준에 대한 교통사고 과실비율입니다.

긴급자동차와의 사고에서는 정말 긴급일 경우에는 일방과실로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쌍방과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하여 긴급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하면 일방과실로 100:0 이 나온답니다.








위에 개정사유에 보시면 긴급차량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이 상향 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옆에 긴급차량이 지나가고 있으면 우선은 서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끼어들기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도 내 과실이 많다는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자동차에게는 무조건 길 터주기와 양보운전을 머리속에 담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긴급자동차와의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기준에서 진료변경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네요.

일반차량이 뒤에 긴급자동차가 오면 그 차선으로 차로 변경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굳이 해야 된다면 서행을 하다가 긴급자동차가 지나간 후 차선 변경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륜차량과의 ( 오토바이 )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입니다.

기존에는 대로차량, 이륜차가 우선이었으나 변경된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륜차의 경우 차폭이 좁다 보니 한 차선에서 자동차와 또는 이륜차끼리 병행주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하여 특히 교차로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말이죠.

기본적으로 병행주행은 좋지 않은 방법같아요.

될 수 있으면 병렬 주행보다는 일렬 주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륜차량의 경우 차량들로 인하여 정체가 되기 시작하면 차량들 사이로 비집고 다니는 분들이 많으신데

위험해 보이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다음은 자전거 도로 사고가 신설되었네요.

자전거 도로에는 전용도로가 있고 전용차로가 있으며 우선도로가 있다고 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나 전용차로는 자전가만 다닐 수 있는 길이므로 일방과실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동차도 통행이 가능하므로 1:9의 산정비율이 나오네요.



낙하물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 과실비율도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 4:6에서 0:100으로 변경되었어요.

하지만 0으로 과실비율이 없으려면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앞에 아슬아슬하게 짐을 실은 차가 주행하고 있다면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고 주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갓길로 진로 변경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입니다.


이번 개정사항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의 신뢰성이 제고된다고 합니다.

이건 보도자료의 제목이랍니다.


다행인 것은 일방과실의 확대로 피해자가 예측, 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는 가해자 일방과실을 적용하도록 신설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측에서도 이렇게 산정을 할지가 의문이네요.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처음엔 움직이는 차량들끼리 사고가 나면 무조건 쌍방으로 몰아갈 것 같네요.

보험사에서 1:9로 하자고 하면 이건 0:10 일 가능성이 많으니 잘 알아보라는 이야기가 자꾸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특히 사고 당사자간에 같은 보험사이면 과실비율 꼼꼼하게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법을 몰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기에 잘못하도고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과실이 없음에도 과실이 잡혀 억울한 사람도 많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달라집니다. 일방과실 0:100 확대!


이번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에서 새로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기준을 내었습니다.

5월 30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 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간의 책임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보통 10분율이나 (예로 1:9) 또는 100분율 ( 예 15:85 )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숫자가 높으면 과실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누고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액과 구상금액이 산정되죠.

이때 금액이 높으면 내 보험료 인상에도 영향을 미친답니다.


솔직히 이제까지는 움직이는 차들끼리 사고가 나면 일방과실이 나오기 힘들었습니다.

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 어차피 보험사에서는 양쪽에서 다 보험료 청구를 해야 다음에 두 사람의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나눠먹기를 한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보험사이면 더욱 일방과실은 나오기 힘들다 "

고 말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블랙박스가 일반화 되다 보니 일방과실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와만 이야기해서는 힘들겠지만 말이죠.

일방과실이 나오는 경우는 나는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였지만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속도 60키로 도로에서 60키로 정도로 가고 있었는데 중앙선 반대쪽 차량이 갑자기 방향 지시등도 없이 중앙선 침범을 해 와서 사고를 당했다거나 하는 경우 말이죠.


그럼 지금 부터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금융위에서 보도자료로 배포를 한 것이며 

양이 많기 때문에 1부와 2부로 나누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은 보행자 전용도로 사고이네요.

보행자용 도로에서 보행자 전용도로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2번은 양 차량 신호위반 사고이네요.

동일 황색신호 말이죠.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런 경우가 없을 것 같네요.

내 편에서 신호가 황색이라는 것은 그 전에 직진이 녹색이었는데 상대편 차량이 어떻게 좌회전 신호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는 좌회전차량이 비보호가 아닌가 합니다.

참고로 비보호 좌회전차량도 신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비보호라고 하여 항상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방향의 신호가 파란색일때만 좌회전이 가능하답니다.

그 이외의 신호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면 신호위반이 됩니다.





드디어 일방과실 0:100 사고가 나오네요.

이런 경우 정말 8:2 가 나오면 선행하는 차량은 정말 억울하죠.

교차로에서는 추월을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0:100 사고가 보입니다.

일단 중앙선이 실선으로 변경되었으나 밑에 보면 실선과 점선에서의 차이는 없음이라고 해 놓았네요.





이런 경우는 종종 있는 사고가 아닌가 봅니다.

성격 급한 B 차가 앞차를 앞지르기 하다가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자기 차선으로 돌아오면서 정상주행하던 A차와 사고가 나는 경우 말이죠.

물론 A 차가 너무 서행을 하고 있으면 추월을 양보해 주는 것이 맞으나 60키로 도로에서 60키로로 가고 있다면 뒷차도 60키로로 안전거리 유지하고 가야죠.

가끔씩 추월을 할 때는 규정속도보다 빨리 가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60키로 도로에서 100키로 고속도로에서 최고속도는 60키로 100키로를 지키셔야 합니다.

추월이란 60키로 도로에서 앞차고 40이나 50으로 가고 있으면 60키로로 추월을 하셔야 하는게 맞습니다.

( 추월시 과속을 해도 된다는 사람들도 추월을 하다가 과속 카메라를 보면 규정속도로 줄이잖아요. 알면서도 자기 합리화를 하는게 아닌가 봅니다. )



실선에서의 차로 변경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다리위와 터널등은 실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다리위와 터널이 모두 차선 변경을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터널이나 다리 위라고 하더라도 차선을 변경할 수 있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는 차선 변경이 가능하답니다.

여기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일방과실 100:0 이네요.




좌회전차로에서 가만히 있던 차량이 내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나오는 사고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도 내 과실이 있다면 정말 억울하답니다.

더군다나 이런 사람들이 방향지시등도 없이 그냥 나오는 경우도 많죠.

이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는 일방과실 0:100 이 나오네요.



안전지대로는 차량 운행을 하시면 안 된답니다.



신호가 있는 유턴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고 있는데 직진차량이 와서 사고가 났다면 이제 일방과실이 인정이 되네요.

유턴 신호가 떨어졌다는 것은 상대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왔다는 증거이므로 이런 경우도 0:100 이 되겠습니다.




양 차량 유턴사고도 참 억울한 경우가 많은데요.

꼭 보면 앞차가 유턴을 하는데도 뒤에서 유턴을 하는 차량들이 있더라구요.

하지만 변경된 개정안에서도 동시에 유턴을 하게 되면 2:8 정도가 나오네요.

일방과실이 되는 경우는 먼저 유턴을 했는데 뒷차량이 내가 유턴을 하는 중에 급 유턴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1차로와 2차로가 좌회전이 가능한 경우 일차로에서 직진을 삼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 일방과실 0:100이 나오도록 개정을 했네요.

근데 문제는 의외로 A 차량 같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는 것이 도로교텅법산 별도로 금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으로는 사고시 일방과실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존에도 일방과실로 인정하고 있넌 것입니다.

추가로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금지가 되어 있지 않지만

직진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는 것은 교차로 통행방법에서 금지되어 있답니다.



위와 같은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직진하려던 차가 갑자기 우회전을 해 버리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이제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일방과실 100:0 으로 나오네요.


아직도 여러 경우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나온 것이 있는데 다음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의 도표별 개정 주요 내용 포스팅입니다.

https://mysnsmy.tistory.com/136

중고차판매시세 알아보기!


바람이 엄청 불어대는 월요일이네요.

오전에 출근시에는 비까정 오더니 이제 비는 멈춘 듯 합니다.

태풍도 아닌데 웬 바람이 이렇게 부는지 말이죠.

건축현장 높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겁이 날 것 같은 바람이네요.


지난주에는 35도까지 올라가는 온도를 보여 주더니 오늘은 그래도 날씨는 선선해서 좋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도 좋은이네요.

미세먼지 없는 날이 이렇게 좋아 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20여년전만 하더라도 미세먼지란 것에 아무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말이죠.

생활이 편해지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뭔가 중요한 것이 파괴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해 봅니다.


휴가철이 다가오는 초여름이 되면 차량 변경을 하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시기에 많은 중고차들이 판매되고 있답니다.



중고차로 나왔던 팰리세이드입니다.

팰리세이드는 중고차로도 구입을 하기가 엄청 힘들답니다.

신차로도 신청을 하면 오랜시간을 기다려야 하지만

중고차로 구입을 하려고 하셔도 대기를 걸어 놓으셔야 할 정도랍니다.

실로 그 인기가 완전 하늘을 찌르네요.

근데 옆에서 보니 듬직한게 좋기는 좋아 보이더라구요.

실내 공간도 엄청 넓어 보이고 말이죠.

아직 시승은 해 보지 못 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시승도 한번 해 보고 싶은 차중에 하나이네요.




초여름에는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판매를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구입을 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계신 차량을 판매하는 분들이시더라구요.

아니면 신차를 뽑으면서 기존 차량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말이죠.


그럼 내차를 판매할때 중요한 중고차판매시세 알아보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차를 판매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어떻게 판매를 하시던간에 시세 파악은 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제값을 주고 판매를 한 것인지 바가지를 쓰고 판매를 한 것인지 감을 잡을 수가 있으니 말이죠.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중고차매매사이트에서 내차와 비슷한 차량의 가격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때는 허위매물 사이트는 제외를 해 주셔야 한답니다.

허위매물 사이트에서 내 차의 가격을 보면 정말 형편 없기 때문이죠.

내차를 판매하고자 할때 소비자 시세를 파악하기 좋은 사이트로 

가장 추천드리는 곳은 바로 SK엔카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국내에서 차량들 수량도 많고 모니터링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시세파악을 하시기에는 아주 좋거던요.

그렇다고 100% 실매물이라고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중고차사이트의 경우 특성상 100% 실매물로 운영되기는 어려운가 보더라구요.



엔카에서 중고차판매시세를 파악하셨으면 그대로 내차를 판매 할 수 있을까요?

또 그렇지도 않답니다.

그 곳에 나와 있는 가격으로 받으려면 중고차직거래로 하셔야 하는데 말이죠.

중고차직거래의 특성상 구매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이 메리트이기에 

딜러가 판매한느 가격과 비슷하면 다들 상사에서 중고차전문 딜러가 판매하는 차량을 선호한답니다.


그럼 딜러에게 판매를 하게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딜러마다 다르겠지만 사이트에서 보신 가격보다는 좀 많이 낮아 질것입니다.

딜러들도 차량들을 한대 매입 해 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마진까지 남기고 사이트에 나와 있는 가격으로 판매를 해야 되니 말이죠.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딜러매입가와 사이트에서 보신 중고차판매시세 중간정도로 직거래를 하시려고 많이 하세요.

하지만 직거래는 언제 판매가 될 지 모르고 어떤 성격의 사람이 구매를 해 갈지 모르기 때문에 힘이 든답니다.

구매를 해 가기로 해 놓고 펑크를 내는 경우도 많고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격은 조금 적더라도 중고차전문매입딜러에게 판매를 하고 계세요.

중고차매입전문딜러에게 판매를 할 때는 여러곳에서 견적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은데요.

편하게 몇명의 중고차 전문 딜러로부터 상담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이 있어 소개를 해 드립니다.



위에 보이시나요?

내차 견적 간편하게 신청하면 다수의 전문가로부터 가격을 제시 받을 수 있답니다.

물론 상담 신청은 무료랍니다.

가격을 제시 받고 좋은 가격이 있으면 판매 진행을 하시면 된답니다.

중고차판매시세 파악 결코 어렵지 않아요.


그럼 내차를 판매하시고자 하면 지금 바로 내차매입시세 견적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내차매입시세 무료 상담 신청 <=



대구 스트리트모터페스티벌 슈퍼카들!


기존에 대구 남산동 스트리트모터페스티벌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였는데요.

시크엔젤과 레이싱걸만 하고 차량은 포스팅을 하지 않았네요.

그래도 모터쇼인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번 제10회 DSMF에 전시된 슈퍼카들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DSMF 에 대하여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스트리트모터페스티벌의 약자로 대구 남산동 자동차골목 상인회에서 주최를 하는 길거리 모터쇼가 되겠습니다.

DSMF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제 2회 모터쇼부터라고 해요.

처음 1회때는 그냥 남산동 길거리 모터쇼라고 했었던것 같네요.


명덕역에서 내려 1번출구로 나오셔서 3호선 남산역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다 보면 나오는 골목이랍니다.

남산동 자동차 골목에는 수많은 자동차관련 업체들어 영업을 하고 있답니다.

자동차 수리 및 튜닝, 부품사들까지 자동차에 대하여 거의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는 곳이죠.

60년대쯤 이 근처에 큰 택시 회사들이 많이 모여 있어 자동차 수리점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 시초라고 하네요.

그러니 이 거리가 조성된 것이 벌써 50년에서 60년정도 되었네요.


위에 보신 차량은 닛산의 GTR 차량이 되겠습니다.

닛산의 고성능 스포츠카 계열의 모델 중 하나라고 합니다.

보기에도 잘 나가게, 스포츠카 답게 생겼네요.

올해 대구 스트리트모터페스티벌에서는 주최측에서 차량옆에 위와 같이 차량명을 표시를 해 놓았더라구요.

그래서 더욱 좋았던 행사가 아니었나 합니다.



이 차량은 페라리 F12 베를리네타 라고 합니다.

그냥 페라리라고만 해도 슈퍼카임을 알 수 있겠어요.

이곳에 있는 몇대의 차량들은 너무 고가여서 그런지 사람들이 차량옆으로 갈 수 없게 경계를 쳐 놓았더라구요.

모터쇼이다 보니 여러사람들이 다니면서 그냥 카보고 만져보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것 같습니다.



이 차량도 페라리 458 이탈리아 라고 되어 있네요.

본네트 중앙에 엠블렘이 보이고 있습니다.

페라리라면 다들 좋아라 하는데 엠블렘이 조금 더 커도 될것 같은데 말이죠.

프론트램프와 본넷의 연결이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 같네요.

200키로 300키로로 달리면 왠지 본넷이 열릴듯한 분위기 말이죠.^^

하지만 차량가격이 얼만인데 그럴일은 없겠죠.



맥라렌 650s 스파이더라고 합니다.

맥라렌도 고급 스포츠카와 슈퍼카 제조회사로 유명하죠.

이차의 기본 가격은 3억이 넘어가네요.



포르쉐 GT3 RS 라고 합니다.

문짝 옆에 크다랗게 적혀 있네요.



정말 보면 멋지다고 할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로드스터 입니다.

이날 직접 시동을 걸어 주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다른차에 비하여 엔진음은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튜닝을 안해서 그럴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식 람보르기나 아벤타도르 로드스터의 경우 7억이 넘는 가격에 판매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실 구매가격은 얼마일지 후덜덜 하네요.



닛산의 370z 라고 합니다.



이건 범블비 조상이랍니다.^^

슈퍼카 파트에 있지는 않고 튜닝파트에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워낙 친숙한 차이다 보니 몇컷 찍어 보았습니다.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디자인이 참 맘에 들더라구요.

정식 명칭은 범블비가 아니고 쉐보레 카마로랍니다.

사진에 보는 차량은 현재 출시되고 있는 모델이 아닌 이전모델이예요.


이제부터는 차량 뒷모습입니다.

앞모습과 매칭을 시키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쉐보레 카마로입니다.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로드스터는 뒷모습도 멋집니다.

하늘도 날아갈듯한 포스같아요.

사진이 이날 비가 오는 관계로 조금 어둡네요.



문짝에 GT3RS 라고 적혀 있어요.

그냥 뒷모습만 봐도 포르쉐답게 생긴 차입니다.



번호판 위쪽으로 보면 조그맣게 MCLaren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보이네요.

바로 맥라렌입니다.






포르쉐와 닛산 그리고 마지막은 아우디 차량의 뒷모습이 되겠습니다.


사진이 전체적으로 조금 어둡네요.

비가 오다 보니 많이 어둡게 촬영이 되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대구스트리트모터페스티벌에는 많은 차량들과 레이싱걸들, 그리고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지 않을까 기대 해 봅니다.

지방에서 그것도 순수 민간업체들이 모여 열리는 모터쇼는 많지 않죠.

길거리에서 하는 모터쇼이니만큼 입장료도 없답니다.

내년에는 더욱 많은 분들이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