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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자동차 일반인 등록 가능 해 졌다!


지난 수요일인 2019년 3월 13일 어찌보면 좋은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바로 LPG 관련 변경된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반인들도 LPG 자동차를 구입 할 수 있게 된 길이 열린것입니다.

오랫동안 법안이 통과를 되지 못 하였지만 결국은 미세먼지란 놈이 통과를 가능하게 만들었네요.

미세먼지 문제가 거의 국가적 재난으로 떠 오른 만큼 이제는 더 이상 통과를 미룰 수 없었나 봅니다.

19일 문제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의결이 되어 다음 주쯤에 공포 및 시행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즉 곧 일반인도 LPG 승용자동차를 구입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2011년 이전에는 LPG 자가용의 경우 일반인들이 전혀 등록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령이 바뀌어 장애인이 소유하고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전 등록이 가능하게 변경되었다가

또 다시 2017년 1월 LPG로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이전 등록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죠.

처음과 두번째의 차이는 별로 없어 보이지만 렌터카등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들도 일반인에게 이전 가능해 졌기 때문에 큰 차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보신 카렌스나 라보의 경우 기존에도 일반인들이 바로 등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경차나 SUV나 승합차의 경우는 기존에도 LPG 차를 바로 구입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쏘나타나 K5 등의 승용 세단은 이야기가 달라진답니다.

신차로는 당연히 이전 등록을 할 수가 없었으며 중고차로 구입을 할 때도 일반인 등록 가능 여부를 따져 봐야했답니다.


LPG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연료비가 아닌가 봅니다.

예전에는 휘발유의 반값정도였으며 지금도 휘발유에 비하여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

바로 세금이 휘발유에 비하여 많이 적게 부과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연비는 휘발유차에 비하여 조금 떨어지지만 저렴한 연료비로 인하여 인기가 많죠.




외형을 보셔도 일반 휘발유차와 다를바가 없답니다.

오히려 LPG차가 휘발유차보다 조용하다는 장점이 있죠.



단점이라면 연료통이 대부분 위와 같이 트렁크에 탑제되어 있답니다.

그렇다 보니 트렁크 공간이 좁아질 수 밖에 없네요.

사고 시 폭발의 위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 힘드네요.


이제는 LPG 자동차도 일반인 등록이 가능해 졌기 때문에 판매량이 어떻게 될 지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주유소 사장님들은 별로 반길 뉴스가 아니겠죠.


우려되는 것은 LPG 차량이 많이 늘어나면 정부에서 세금에 손을 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경유도 처음에는 휘발유의 반 가격이었지만 

경유차가 늘어남에 따라 세금이 추가되어 

결국에는 휘발유의 80%정도까지 올라왔으니 말이죠.


휘발유나 경유에서 걷어가는 세금이 만만치 않은데 

LPG 차가 늘어나면 세수가 줄어들것이고 

줄어든 만큼 어디에서 메꿔야 하니 

결국에는 LPG에 세금이 추가되지 않을까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