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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좌회전에도 신호가 있다


운전을 하려면 도로에 나가야 하고 도로에 나가면 교차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교차로에는 신호가 있는 곳도 있고 신호가 없는 곳도 있죠.

앞에 보이는 불이 파란불이면 지나가면 되고 노란불과 빨간불에서는 정지를 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아실 것입니다.

이건 아주 기본이니 말이죠.

하지만 가끔씩 헷갈리게 하는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비보호좌회전인데요.

많은 분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정도로만 알고

신호는 없다는 것으로 아시는 분이 많으세요.

신호등의 색상과는 상관없이 어느 신호에서나 다른 차량의 흐름에 방해만 되지 않으면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다는 것이죠.



바로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입니다.

신호등 근처에 위와 같은 표지판이 있으면 비보호상태에서 좌회전이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초록색 불이나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을때만 좌회전이 가능해요.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하여 무조건 아무 색깔에서나 좌회전을 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아래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은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으므로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은 위에 사진처럼 삼색신호등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 2번처럼 초록색 신호이면서 맞은편에 차량이 오지 않으면 좌회전이 가능하답니다.

3번의 적색인 경우는 좌회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적색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으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공소권 있는 사건으로 구분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빨간불일때는 비보호좌회전 간판이 있더라도 좌회전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맞은편에 차가 안 오면 빨간불에 가만히 있으면 뒷차가 빵빵거리는 경우가 많은데

빵빵거린다고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또는 카메라에 찍히면 좌회전 한 사람만 손해랍니다.

4번같은 경우는 비록 초록색 불이지만 맞은편에 차량이 오고 있으면 좌회전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맞은편의 차량과 사고가 나게 되면 대체로 8:2의 비율로 많은 과실비용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좌회전 하고 비슷한 것이 바로 유턴이 있는데요.

이건 반대로 유턴에는 항상 신호가 있어 좌회전신호에만 유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유턴 표지판입니다.



위와 같이 유턴 신호 밑에 보조표시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보조표시가 있는 것은 좌회전시 가능하다던지 횡단보도가 초록색일때 가능하다던지 위와 같이 유턴신호시에 가능하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해당 신호에만 유턴이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유턴표지판만 달랑  있는 곳도 많이 있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도로의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유턴이 가능합니다.

적색신호에서도 말이죠.

하지만 다른 마주오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더 많은 과실 비용이 잡히겠죠.

그러니 도로의 교통 흐름을 잘 살펴보고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은 경우에 유턴을 해 주셔야 한답니다.


오늘의 핵심포인트입니다.

 - 비보호 좌회전은 맞은편에 차량이 오지 않는 경우 초록불에서만 가능하다.

 - 유턴의 경우 별다른 보조 표지판이 없으면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아무 신호에서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