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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쌍방과실 줄인다!


오전에 이어 두번째 포스팅입니다.

오전에 20번까지 포스팅을 하였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21번부터 그 다음 포스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을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전 포스팅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 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https://mysnsmy.tistory.com/135



개정 전에는 왠만한 교통사고는 모두 쌍방과실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경우도 많았죠.

하지만 이번에 개정 목록에는 일방과실이 많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위 포스팅에서도 일방과실이 되는 경우를 보았을텐데요.



위 표에 보시다시피 신설되거나 변경된 일방과실의 경우가 많이 생겨났어요.


그럼 21번 경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래의 자료들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한 내용이랍니다.



이건 신설 된 것이네요.

직진은 별도의 금지 표시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위와 같은 경우는 밖에서 2번째 차선에서도 우회전이 가능한데

끝차선에서 직진으로 달려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존에는 3:7 정도의 자잘못을 따졌으나 새롭게 개편 된 경우에는 0:100 으로 개정되었네요.

의외로 이런 경우가 많죠.

저도 끝에서 2개차선까지 우회전인데 맨 끝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때문에 사고가 일어날뻔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직진에는 별다른 노면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회전 노면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서는 우회전만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의 몇개의 상황은 회전교차로 진입과 진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전교차로의 경우 큰 사고는 줄었으나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의 사고횟수는 오히려 늘었다는 것을 제가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요.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라면 회전교차로가 참 유용한것 같습니다.

일단 신호위반을 위해서 과속을 할 수가 없으니 큰 사고도 발생이 하지 않고 말이죠.

하지만 진입과 진출을 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작은 접촉사고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진출입 차선이 2개 차선인 경우 더욱 사고 발생율을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큰 사고가 아니고 자잔한 사고이기에 신고건수는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많은 곳에서 회전교차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통행방법에 대해서도 이제는 숙지를 하고 회전교차로 진입시에는 기존에 돌고 있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으므로 서로 양보하면서 운전을 해야겠습니다.


앞으로는 긴급자동차 관련 산정기준에 대한 교통사고 과실비율입니다.

긴급자동차와의 사고에서는 정말 긴급일 경우에는 일방과실로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쌍방과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하여 긴급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하면 일방과실로 100:0 이 나온답니다.








위에 개정사유에 보시면 긴급차량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이 상향 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옆에 긴급차량이 지나가고 있으면 우선은 서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끼어들기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도 내 과실이 많다는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자동차에게는 무조건 길 터주기와 양보운전을 머리속에 담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긴급자동차와의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기준에서 진료변경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네요.

일반차량이 뒤에 긴급자동차가 오면 그 차선으로 차로 변경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굳이 해야 된다면 서행을 하다가 긴급자동차가 지나간 후 차선 변경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륜차량과의 ( 오토바이 )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입니다.

기존에는 대로차량, 이륜차가 우선이었으나 변경된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륜차의 경우 차폭이 좁다 보니 한 차선에서 자동차와 또는 이륜차끼리 병행주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하여 특히 교차로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말이죠.

기본적으로 병행주행은 좋지 않은 방법같아요.

될 수 있으면 병렬 주행보다는 일렬 주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륜차량의 경우 차량들로 인하여 정체가 되기 시작하면 차량들 사이로 비집고 다니는 분들이 많으신데

위험해 보이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다음은 자전거 도로 사고가 신설되었네요.

자전거 도로에는 전용도로가 있고 전용차로가 있으며 우선도로가 있다고 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나 전용차로는 자전가만 다닐 수 있는 길이므로 일방과실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동차도 통행이 가능하므로 1:9의 산정비율이 나오네요.



낙하물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 과실비율도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 4:6에서 0:100으로 변경되었어요.

하지만 0으로 과실비율이 없으려면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앞에 아슬아슬하게 짐을 실은 차가 주행하고 있다면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고 주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갓길로 진로 변경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입니다.


이번 개정사항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의 신뢰성이 제고된다고 합니다.

이건 보도자료의 제목이랍니다.


다행인 것은 일방과실의 확대로 피해자가 예측, 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는 가해자 일방과실을 적용하도록 신설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측에서도 이렇게 산정을 할지가 의문이네요.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처음엔 움직이는 차량들끼리 사고가 나면 무조건 쌍방으로 몰아갈 것 같네요.

보험사에서 1:9로 하자고 하면 이건 0:10 일 가능성이 많으니 잘 알아보라는 이야기가 자꾸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특히 사고 당사자간에 같은 보험사이면 과실비율 꼼꼼하게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법을 몰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기에 잘못하도고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과실이 없음에도 과실이 잡혀 억울한 사람도 많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