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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5일인 오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작년 7월부터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를 하였습니다.

이는 영구 인하가 아니라 6개월간 인하하는 한시인하였습니다.

작년말까지였으나 1회 연장하여 올해 6월말까지 유효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로 올 연말까지 6개월 추가 기간동안 해당이 되도록 되었네요.


5%와 3.5%라고 하면 1.5% 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하지만 자동차의 경우 금액이 크다 보니 1.5%의 차이도 크답니다.

예를 들면 2천만원의 경우 1.5%가 되면 30만원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어찌보면 차 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돈이지만 그리 작은 금액도 아니죠.



이번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을 한 이유는요.

좀처럼 내수경기가 살아나지 않다보니 자동차판매량 부진도 계속 되고 있는 

마당에 개소세까지 환원이 되어 버리면 더욱 판매량 절벽까지 가는 것을 우려한 듯 합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당연히 반기는 분위기죠.

하지만 연장을 했다고 해서 바로 자동차판매가 호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작년 7월부터 시행을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이제 익숙한 것이죠.

만약 연장을 안 한다고 좀 미리 발표를 했다면 6월달 판매량은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7월달 판매량은 줄겠죠.


이 과정을 언젠가는 아마 거칠 것입니다.

개소세 인하가 마감되는 달에는 반짝 판매량이 올랐다가 그 다음달은 줄어드년 현상 말이죠.

이전에도 그러했으니 그 과정을 조금 늦춘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개소세가 연말까지 연장이 되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겠네요.

자동차라는 것이 한두푼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내가 지금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니말이죠.

어느정도 예산도 준비 해야 하고 이것저것 알아볼 것이 많죠.

그러면 어느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6개월의 시간이 추가로 주어졌답니다.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내용중에 또 중요한 것은 주세법이 개편되었네요.

얼마전부터 말이 많더니 결국은 개편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입니다.

현재는 주류세의 경우 종가제인데 종량제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맥주이 1리터당 세금은 830.3원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막걸리와 탁주에 대한 세금도 종량세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생맥주는 2년간 세율의 20%를 감한다고 하네요.

주류세 개편 관련 법안은 9월에 국회로 제출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개소세 인하가 연말까지 연장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