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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일방과실 100:0 의 경우 예제!


예전에는 움직이는 차들끼리 교통사고가 나면 일방과실이 나오기 힘들었습니다.

보험사의 수익을 위하여 일부러 과실을 매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말이죠.

교통사고가 나면 정말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10%정도의 과실은 생각해야 했어요.

하지만 2019년부터 개정이 되어 일방과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많은 자동차들이 블랙박스들이 있어 사고가 난 상황이 기록이 되니 말이죠.


오늘은 교통사고가 났으나 일방과실이 되는 0:100 또는 100:0 이 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자료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의 신뢰성이 제고된다는 내용으로 공지를 한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상황에서 변경된 것과 신설된 것들이 있어요.


번호는 여러가지의 교통사고 상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방과실로 변경 된 것들만 추려 보았습니다.



우선 교차로 추월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차로에서는 추월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직좌회전 차로하고 하더라도 

뒷 차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려는 자동차와 사고가 난 경우

뒷차의 과실이 100%가 되겠습니다.



차도에서 차도가 아닌 장소로 중앙선을 넘어 진입을 하다가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게 되면

진입을 하려고 했던 차량의 일방과실로 100%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미지에는 실선으로 되어 있으나 실선과 점선에서의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는 것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제는 일방과실로 잡힌다고 해요.

정상주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무리하게 추월하는 차량에게는 

양보를 할 의무가 그리 없어 보입니다.



실선차선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보통 터널이나 다리위가 실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요.

이런 곳에서는 차선 변경 없이 그냥 달리는 차로로 계속 달리셔야 해요.

참고로 터널이나 다리위라고 하더라도 실선이 있는 곳이 있는데

차선이 실선으로 되어 있으면 차선 변경이 가능하답니다.



교차로에서 종종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좌회전에서 대기하는 차량이

옆차선으로 갑자기 나와서 사고가 나는 경우이죠.

이 경우 달리는 차량의 측면을 충격하게 되면 갑자기 튀어 나온 차량의

일방과실 100%가 되겠습니다.



안전지대에도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침범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안 전지대가 있는 지역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들은

안전지대가 끝나는 지점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이 정상인데요.

가끔씩 안전지대를 달려오는 차들도 있더라구요.

이런경우 안전지대를 달려온 차량이 안전지대를 벗어나기전에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면 100% 잘못인 일방과실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안전지대를 달려왔더라도 벗어난 지역에서 사고가 났다면

70:30 정도의 과실비율이 정해지도록 되었네요.



유턴의 경우 신호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가끔씩 신호가 있는 유턴지역도 있습니다.

상시 유턴지역에서는 유턴을 하는 차량이 항상 조심을 하여야 하지만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는데 신호 위반을 하여 직진하여 온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다면 상대방 일방과실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단 우회전의 차량의 경우 별도의 신호가 없으므로

우회전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면 더 많은 과실을 떠 안게 됩니다.

즉 유턴 신호에서 유턴을 하더라도 우회전 차량은 항상 조심하셔야 해요.



유턴지역에서 뒷차가 같이 유턴을 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정말 억울하겠더라구요.

개정된 법에서도 동시에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20:80으로 과실 비율이 정해졌네요.

이것도 0:100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말이죠.

하지만 뒷차가 나보다 뒤에 유턴을 시도하여 사고가 나면

뒷차의 100% 과실이 된답니다.

후방카메라도 필히 달아야 하는 이유 같습니다.




위는 교차로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입니다.

교차로에서는 노면의 표시를 잘 보고 통과를 해야 겠습니다.

하위 차선에서 좌회전 차로가 있다면 직진을 할 때는 잘 살펴보고 하세요.

물론 상위차선에서 우회전 차로가 있다면 직진할때 잘 살펴 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의 교차로 통과방법에서는

좌회전과 우회전을 하는 방법은 지정되어 있으나

직진에 대한 방법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면표시가 좌회전이거나 우회전으로만 되어 있는 곳에서도

직진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하지만 직진만 되어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시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긴급자동차 앞으로는 끼어들기 하지 마세요.



자전거 전용도로가 많이 생기다 보니 새롭게 생긴 조항입니다.



낙하물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입니다.

이 경우에 나의 과실을 면하게 하려면 

항상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앞차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여

무조건 앞차의 100% 잘못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는 수정요소에 추가되는 만큼 

운전을 하실 때는 꼭 안전거리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억울한 경우를 당한 경우가 있으실텐데요.

이제는 일방과실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씩 생겨나서

조금이나마 억울한 사람들이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